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1월 27일「“중국인 다신 못 오게 해라”…제주도 쓰레기섬 만들더니 이번엔 홋카이도도 당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홋카이도 삿포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중국인 투숙객이 퇴실 한 후 객실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려 온라인 상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지난해 제주 자치경찰 통계를 인용해 2024년과 2025년 기초질서 위반 단속 건수(외국인 포함)를 소개하고 외국인인 가운데 중국인의 단속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위 기사는 하지만 제목에 올린 “중국인 다시 못 오게 하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 중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 사실을 기술했다기보다는 기자 또는 편집자의 의견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과 의견 보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보도준칙」을 위반한데다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시킬 수 있다.
기사는 제주 자치경찰의 단속 건수의 (외국인) 대다수가 중국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담뱃재를 터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 아이가 도보 옆 화단에서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는 등 출처불명의 영상 내용만 소개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