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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52 전 세계서 가장 붐비는 여의도 IFC 아이코스…AI·재활용 입고 진화[르포] 외 5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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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2월 9일「전 세계서 가장 붐비는 여의도 IFC 아이코스…AI·재활용 입고 진화[르포]」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2월 9일 「여의도 IFC몰에 ‘아이코스 리뉴얼 스토어’ 오픈」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2월 9일「매일 2000명 오가는 IFC 핫플…아이코스가 꿈꾸는 ‘연기없는 세상’[리얼로그M]」제목의 기사, 신아일보(shinailbo.co.kr) 2월 9일「[현장]“경험을 팝니다”…호기심·소통의 공간 아이코스 IFC 매장」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월 9일「‘담배 연기 없는 미래’…만남과 소통 콘셉트 ‘아이코스 IFC 스토어’[르포]」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2월 9일「“제품 판매 넘어 체험형 공간으로”… 아이코스 IFC 스토어 새 단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필립모리스가 새로 단장해 2026년 2월 6일 재개장한 서울 여의도 ‘아이코스 IFC 스토어’를 사진 2~4장을 곁들인 르포 형태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사 본문을 보면 “고객의 오감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설계” “비연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 “‘SFP(Smoke Free Product, 비연소제품) 내비게이션’은 아이코스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도 역할” “다양한 색상의 액세서리와 전용 케이스, 각인 서비스 등을 통해 제품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별화” 등의 표현을 썼다.
      일부 매체의 기사에는 “전 세계 아이코스 매장 가운데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곳” “터치스크린 방식의 테크놀로지 테이블에서는 일반 담배 대비 유해 물질 발생을 평균 95% 감소시키는 비연소 원리” 등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등의 이유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도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1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궐련은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6년 4월 24일부터는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담배사업법」개정안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28일 발표한「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 담배보다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26년 2월 8일 내놓은「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2025)」에서는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14조9517억 원으로 추계했다.
      전자담배가 △유해성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제들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비판적 시각은 없이 신제품만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전자제품 판매장임에도 마치 자동차·전자 제품을 전시하는 첨단 전시장인 것처럼 묘사한 위 기사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계심을 크게 늦춰 불필요한 관심을 조장하고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사회의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