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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50 ‘눈먼 돈’ 법원보관금 이자수익, 공적 재원 환원…개정안 통과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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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2월 12일「‘눈먼 돈’ 법원보관금 이자수익, 공적 재원 환원…개정안 통과」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19일「권력욕 눈먼 맥아더... ‘밀애 스캔들’ 무마해 준 아이젠하워에 뒤통수까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 '공탁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법원보관금 이자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밀애 스캔들' 무마해 준 아이젠하워를 배신한 맥아더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눈먼 돈」,「눈먼」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법원보관금 이자수익 등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