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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2월 23일「설연휴 주식시장 문닫자, 中 왕서방 온라인서 황금 싹쓸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은 위 기사에서 춘절 명절 연휴 기간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전자상거래를 통해 금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중국인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왕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왕서방’은 통상 중국인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 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따라서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뉘앙스의 표현은 공적 기능이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