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9일「외국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왕서방 ‘부동산 쇼핑’ 차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왕서방 ‘부동산 쇼핑’ 차단」이란 문구의 제목으로 표현했으나 본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는 57%이며, 나머지 43%는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국인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또 큰 제목에 쓰인 ‘왕서방’이란 문구는 통상 중국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있다.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적 기능이 있는 언론 매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