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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1월 24일「[길따라] 재주는 K-팝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일「왕서방 발길 끊긴 日…백화점 매출 ‘큰손’도 사라지자, 결국」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한국 대신 중국이 거두고 있는 K-팝 흥행의 결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급감한 일본 주요 백화점 면세 매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이 기사에서 제목에「왕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왕(王)씨는 중국에서 리(李), 장(張)씨와 더불어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큰 3대 성씨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서방’이라는 말을 붙여서 통상적으로 중국인을 지칭하는데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왕서방’이란 표현 속에는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의미 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과거 외국인 차별에 무신경하거나 둔감했던 시기에 탄생한 표현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 같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최근 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장애인·성(性)·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민감해지고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