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46 “불륜 다 말할래” 내연녀 살해, 시신 오욕한 50대 조선족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2월 7일「“불륜 다 말할래” 내연녀 살해, 시신 오욕한 50대 조선족」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7일「“아내에 불륜관계 다 말하겠다” 내연녀 살해후 오욕한 50대 조선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 거주 중국인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 ‘조선족’ 단어를 사용했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의 한국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단어다.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의 차별과 편견 금지 조항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도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