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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45 “조선족男 흉기 난동에”…테이저건까지 쐈다, 친척 향해 휘두르다 ‘살 …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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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2월 19일「“조선족男 흉기 난동에”…테이저건까지 쐈다, 친척 향해 휘두르다 ‘살인미수 혐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친척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폭력 범죄 관련 기사에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신문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의 차별과 편견 금지 조항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도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