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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144 “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외 2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0.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1.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1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6.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7.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18.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9. 충청매일      발행인  박  종  국
20.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21.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2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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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2월 3일「“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3일「“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한 귀화여성 징역형」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3일「“냉장고 열었더니 사체가…” 30대 귀화여성, 불륜 감추려 냉동실 유기」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2월 3일「불륜 숨기려 냉동실에 사산아 유기…30대 귀화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3일「‘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2월 3일「남편에게 불륜 사실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한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3일「불륜에 사산아 냉동실 유기..귀화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3일「‘냉동고 속 사산아’ 시모가 발견…불륜 감추려던 귀화 베트남女 실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3일「“불륜 들킬까 봐”…화장실서 사산아 출산한 뒤 냉동실 유기한 귀화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2월 3일「불륜 숨기려 사산아 냉동실 유기…30대 귀화 여성 징역 1년 6개월」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2월 3일「‘불륜 숨기려고’ 사산아 유기한 베트남 출신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3일「냉동실에 ‘시신’...“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유기한 베트남 귀화 여성」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2월 3일「충북 증평서 사산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귀화 여성 징역형」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2월 3일「“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여성」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3일「“각방 썼는데, 임신”..사산아 냉동실에 유기했다 시모에 들킨 귀화女 ‘실형’」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2월 3일「“불륜 들킬까봐”…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한 베트남 출신의 30대女」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2월 3일「‘사산아 냉동실 유기’ 30대 귀화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3일「“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도망간 베트남 귀화 여성」기사의 제목, 충청매일(ccdn.co.kr) 2월 3일「사산아 냉동고에 보관한 베트남 출신 귀화인,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기사의 제목, 충청타임즈(cctimes.kr) 2월 3일「“불륜 들킬까 봐” … 사산아 냉동실 유기 귀화 女 징역 1년6개월」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2월 3일「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3일「‘불륜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 여성…도주 1년 만에 나타났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2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불륜 사실을 숨기려고 홀로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의 편집자는「귀화 여성」,「귀화女」,「귀화인」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고, 강원일보, 뉴스1, 전남일보, 머니투데이, 동아닷컴, 매일신문, 조선닷컴, 충청매일은 이 여성의 귀화 전 국적이 베트남임을 제목에 밝혔다.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이 피의자의 귀화 여부나 이전 국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신원과 출신 지역을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부각해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이 확산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의 동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와 관련해 이들을 부각하는 것은 사회 통합이란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