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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6년 1월 31일「[초동시각] ‘검은머리 외국인’ 총수의 국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의사회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하느냐는 논란을 칼럼으로 다룬 것이다. 김 의장은 그 동안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이 기사의 본문과 제목에서 김범석 의장을「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다. 김의장이 한국계 미국인임을 밝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종을 피부색, 머리색, 안구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져 바람직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색깔 묘사에 있어 ‘살색’이라는 표현과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 식으로 부르는 언어 관행이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흔히 서구인을 묘사할 때도 ‘푸른 눈’이라는 인종적 특징에 근거한 표현 역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외환위기 직후 한국 자본이 외국 펀드에 투자된 뒤 다시 한국에 투자되는 자본을 폄훼하거나 재외동포 또는 이중국적 소지자가 한국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때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김 의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와 상관없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제목에 올렸다는 것은 미국 내 수많은 한국 교포를 싸잡아 폄훼하며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