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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15 「분양 리포트」별지 섹션 외 2건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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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2월 5일 자「분양 리포트」, 2월 11일 자「THE TREND」, 2월 27일 자「Smart & Biz」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10일 자·2월 24일 자「라이프 트렌드&」, 2월 25일 자「비즈스토리」·「대한민국 창업중심대학 성균관대학교」, 2월 27일 자「분양 포커스」·「함께하는 금융」·「Vaiue Up」별지 섹션, 동아일보 2월 12일 자「건강한 생활」, 2월 19일 자「Goldengirl」, 2월 25일 자「DA 스페셜」, 2월 26일 자「다시 뛰는 한국건설」, 2월 27일 자「미래를경영하다」·「Food & Dining」·「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기업, 레저, 건강 등을 주제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