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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14 「미스탐팜」기획 면 외 1건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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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2월 6일 자 B6면「미스탐팜」, 2월 11일 자 B6면「Car Trend」기획 면, 서울경제 2월 13일 자 18·19면「고향가는 길」, 2월 19일 자 16면「관절 건강 주의보」, 2월 24일 자 18·19면「2026 히트예감 상품」, 2월 25일 자 25면「교유계 문해력 향상 바람」, 2월 26일 자 A18·A19면「Auto & biz」기획 면, 동아일보 2월 26일 자 G7면「advertorial page」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은 농산물, 자동차, 금융상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