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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64 「교촌 35년, K-치킨의 표준을 세우다」제목의 특집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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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2월 24일 자 12~13면「교촌 35년, K-치킨의 표준을 세우다」제목의 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교촌치킨이라는 특정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홍보 기사를 게재했다. 1991년 경북 구미의 10평 남짓한 상가에서 시작한 ‘교촌통닭’이 국내 최고의 치킨 브랜드 중 하나인 ‘교촌치킨’으로 발돋움하기까지의 비결을 소개했다. 교촌의 성공은 비단 개인의 성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기업이 지녀야 할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보여준다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이 생존의 기록은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묵직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교촌치킨의 성공 사례와 경영 철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출처나 구체적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폐점률 0%대’ ‘업계 1위 수성’ ‘매출 5천억원’ 등 일방적인 성과의 수치를 나열하고 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자료의 검증’ 조항에서 규정한 사실 확인 및 교차 검증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업 측 자료에 의존한 일방적 홍보성 서술은 독자에게 객관적 정보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이는 이 지면이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앞세워 기업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