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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62 「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외 3건 외 5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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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2월 3일 자 B6면「한경 Biz Journal」, 2월 19일 자 B6면「한경 Biz Journal」, 2월 20일 자 B1~B8면「경영보폭 넓히는 공기업」, 2월 27일 자 C1~C4면「국가대표 K소부장기업」별지 섹션, 아주경제 2월 5일 자 B5~B7면「공공기관 안전경영」Aju Special 섹션, 동아일보 2월 13일 자 C1~C4면「100년 기업을 향해」, 2월 26일 자「공감 공기업 감동 경영」기획 섹션, 매일경제 2월 19일 자 C1~C8면「상생경영」특집 섹션, 조선일보 2월 25일 자 C1~C8면「국민과 함께 UP」특집 섹션, 중앙일보 2월 26일 자 C1~C4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6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이나 지면에서 특정 그룹과 공기업, 일반 기업, 의료재단,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근 첨단경영이나 안전경영, 상생경영 등과 관련된 활동을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업이나 지자체들이 선행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독자들에게는 홍보에 비중을 두고 기업의 밝은 이미지만 심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지자체를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