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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61 「MK Metro」수도권 섹션 외 1건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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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2월 11일 자 B1~B4면「MK Metro」, 2월25일 자 C1~C4면「MK Metro」수도권 섹션, 조선일보 2월 26일 자 C1~C8면「부울경, AI시대전환」특집 섹션, 한국경제 2월 26일 자 B1~B8면「전략산업 키우는 지자체」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 인공지능(AI), 산업 등과 관련된 활동을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자체장들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소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사들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지자체에 관한 기사는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