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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60 「TREND WATCH」라이프스타일 섹션 외 3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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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2월 2일 자 D2~D4면「TREND WATCH」라이프스타일 섹션, 중앙일보 2월 6일 자 S1~S8면「HIGH COLLECTION」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9일 자 B1~B8면「TOUR LIFE」라이프 섹션, 2월 23일 자 B2~B6면「TOUR WORLD」여행 섹션, 조선일보 2월 27일 자 C1~C4면「THE BOUTIQU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 등 4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의 해당 지면에서 피부미용제나 명품시계업체, 여행업체, 의류업체 등을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건강과 명품, 여행, 의류에 관한 기사는 많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의약 관련 업체나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