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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58 「이달의 분양」별지 섹션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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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2월 2일 자 B1~B8면「이달의 분양」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12일 자 B1~B3면「집코노미」, 2월 26일 자 C1~C3면「집코노미」별지 섹션, 아주경제 2월 26일 자 B5~B7면「2026 수도권 수주대전」Aju Special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3개 신문은 위 별지 및 특집 섹션의 해당 지면에서 주요 건설업체들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거주 주택에 관한 기사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독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강점과 약점을 아우르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건설업체나 분양물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