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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2월 14일 자 B1~B8면「CONSUMER journal」, 2월 19일 자 B1~B8면「CONSUMER journal」, 2월 24일 자 C1~C4면「Live 중소기업」, 2월 26일 자 C1~C4면「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25일 자 C1~C4면「이슈&」, 2월 27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위 별지 섹션에 식음료, 가구, 생활전자, 화장품, 백화점, 장신구, 의류 등과 관련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독자들의 일상생활이나 여가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겨냥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지면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부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