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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56 「기획」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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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2월 24일 자 24~25면「기획」, 서울신문 2월 10일 자 16~17면「탈모특집」, 2월 24일 자 16~17면「여행특집」, 파이낸셜뉴스 2월 24일 자 27면「사회공헌」, 전자신문 2월 26일 자 13~15면「혁신 보험 드라이브」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4개 신문은 위 지면에서 특정 기업이나 여행과 관련된 국내외 업체, 공기업 등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해당 기업들은 독자들의 생활이나 정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신문 2월 10일 자「탈모특집」은 16면에 탈모의 증상과 원인,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바로 이어 17면까지 특정 업체의 탈모약이나 가발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기사를 이어붙였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들의 주요 활동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