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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54 「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외 1건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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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2월 4일 자 B7면「돈버는 습관」, 2월 5일 자 B6~B7면「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동아일보 2월 26일 자 G2~G3면, G5면「Money & Life」기획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위 별지 및 기획 섹션의 해당 지면에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독자들의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한국경제는 기사에 언급된 미래에셋증권과 우리은행의 광고를, 동아일보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 광고를 가까운 지면에 함께 게재해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