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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53 「렌털 전성시대」별지 섹션 외 2건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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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2월 11일 자 B1~B8면「렌털 전성시대」, 2월 12일 자 C1~C4면「이슈&」, 2월 13일 자 C1~C4면「에듀테크로 공부해요」별지 섹션, 이데일리 2월 25일 자 B1~B8면「Hot Trend 구독경제 전성시대」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와 이데일리는 위 별지 섹션에서 특정 대학이나 기업 등의 연구소 설립이나 서비스, 제품, 렌털 서비스, 구독 서비스 등을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 기사를 싣고 기사로 소개된 대학이나 기업의 이미지나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도 같은 섹션 내 지면에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들의 주요 활동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기사에 언급된 대학이나 기업의 광고를 가까운 지면에 함께 게재하는 것은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