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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49 살아있을 때 당겨 쓰니/생활비 숨통 확 트이네!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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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26년 2월 19일 자 12면「살아있을 때 당겨 쓰니/생활비 숨통 확 트이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의 2026년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종류와 국내에 도입된 관련 제도의 강점과 한계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노후 생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돼지저금통을 손에 들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525439917’을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릿지경제는 셔토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