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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48 반도체 투톱 질주 이어질까…“고점 부담?변동성 대비 … 외 1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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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2월 14일 자 18면「반도체 투톱 질주 이어질까…“고점 부담?변동성 대비 분산전략을”」1), 2월 19일 자 15면「장인의 손길까지…/로봇에 이식한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1) 기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5500 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향후 어떤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전망하고 투자방향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식투자라는 주제에 걸맞게 휴대전화로 주식투자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이미지에 인포그래픽을 얹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pc002060622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제조현장에 설치된 로봇이 실질적인 작업자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로봇이 사람의 숙련도를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로 축적하고 재현할 수 있는 데 달려 있다며 개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로봇 수준의 향상이라는 기사 주제에 부합하도록 인간의 손과 로봇 손이 서로 협업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cb036204490’을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