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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46 신약강국의 그림자…‘블록버스터’가 없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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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2월 11일 자 16면「신약강국의 그림자…‘블록버스터’가 없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제약·바이오 기업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출시 예정인 신약 후보물질과 그 진행 단계(후보물질·비임상·임상?1·2·3상·허가 신청 등)를 총칭하는 용어)이 3233개로 세계 3위에 올랐지만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없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진단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신약 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여성 연구원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18397575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