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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2월 9일 자 B3면「마마, 돈 좀 그만 쓰시옵소서」1) 기사의 일러스트, 2월 10일 자 18~19면「‘월 1000만원’ 꿈꾸는 김 부장 주목…퇴직금 투자 ‘똘똘한 ETF’ 대공개」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1) 기사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올해 인공지능(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 6500억 달러(약 953조원)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배경과 여파 등을 짚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례가 없는 자금 투입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면이 갈라진 틈으로 달러가 들어가고 경영자가 그 틈을 향해 걸어가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프리픽’에 등록된 ‘vovchenco197214’ 소유의 일러스트를 일부 색깔만 달리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은퇴 후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연금계좌에서 활용하기 좋은 상장지수펀드(ETF) 35개를 골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가 제시하는 목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낙수’의 주인공 이미지를 지면 하단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제작사 SLL, 드라마하우스, 바로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해 통신업체 뉴스1이 보도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특히 연예인의 이미지와 이름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 영리권)이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이미지의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프리픽이나 SLL, 드라마하우스, 바로엔터테인먼트 또는 뉴스1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