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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42 ‘귀’로 읽는 독서시대…판 커지는 오디오북 시장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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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6년 2월 9일 자 21면「‘귀’로 읽는 독서시대…판 커지는 오디오북 시장」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른 배경으로 멀티태스킹을 거론하며 예스24와 밀리의 서재 등이 갖추거나 준비 중인 컨텐츠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도록 헤드폰과 쌓여 있는 책의 이미지를 위아래로 배치했다. 이중 헤드폰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톡’에 등록된 ‘1134520463’을 좌우 반전시켰고 책 이미지는 같은 업체의 ‘95584064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경제는 아이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