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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36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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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2월 3일 자 B1면「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일 X(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의 공론화를 제기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설탕부담금이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지나친 설탕 섭취의 해악을 보여주기 위해 설탕 위에 ‘NO SUGAR’를 쓴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39145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