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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2월 2일 자 K1면「불쑥 ‘트집관세’…기업들 “어디로 가나”」1), 2월 5일 자 6면「고령자 고용률 70% 첫 돌파…정년연장 논의는 올스톱」2), 2월 9일 자 K2면「‘기울어진 기업운동장’ 바로 잡힐까」3)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1)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추가 관세 인상을 제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응과 영향, 대책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국내 업계의 경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인상이라는 공세에 당황하고 곤란해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130973361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2025년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지만 정치권의 정년연장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서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정년연장이라는 꿈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직장인들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592663388’에서 오른쪽 종이비행기를 지운 뒤 ‘정년연장’ 글씨와 인포그래픽을 얹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기업과 주주 사이에 소송이 진행될 때 본안 재판 전 두 당사자들이 각자의 증거와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도입을 놓고 국내의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디스커버리가 개미 투자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살려 비를 막아주는 우산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09749676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보는 셔터스톡이나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