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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32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기대 외 3건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양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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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도민일보 2026년 2월 4일 자 1면「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기대」1),「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중단 촉구 평택시의회 의원들 성명 발표」2),「안성시 1303억 투자협정 체결」3),「김진경 경기도 의장,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4)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v
     

  • 이 유

      경기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인천광역시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2월 3일 ‘2025년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하며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시민원로회의 참석자들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사진의 출처 표기가 없다. 이 사진은 지난해 인천광역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사진이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면에 실었다.
      2) 기사에 실린 사진은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기사에 실린 사진이지만, 이 사진 역시 평택시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임에도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3) 기사의 경우에도 안성시가 동우일렉트릭이란 회사와 ‘미양3 일반산업단지 시행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양해각서 체결 후 양측 관계자들이 박수치는 사진을 게재했으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 사진 역시 안성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이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진은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소식 코너에 실려 있던 사진이었다.
      4)기사의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 간 단체협약식 사진 역시 경기도 보도자료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일보의 이날 1면에 게재된 사진 4건에는 어떠한 출처도 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지자체 등 사진 제공 기관 및 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기관 및 단체가 배포한 홍보사진이라 할지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