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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2월 4일 자 10면「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유사 니코틴 ‘사각지대’ 여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기사는 오는 4월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전면 강화되지만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유사니코틴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우려다.
신문은 그러면서 관련 사진으로 전자담배를 피는 장면을 쓰고 있다.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흡연하는 모습은 ‘또래문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에 대한 반감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미지 첨부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익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