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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2월 6일 자 8면「與 ‘합당문건’ 파장… 반대파 “밀약 증거” 정청래 추궁」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2월 6일 자 19면「지명직 최고배정?… 합당 ‘내부문건’ 파장 확산」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2월 7일 자 3면「여당 ‘합당 문건’ 충돌, 반대파 “밀약 증거” 정청래에 공세」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2월 7일 자 8면「與 ‘합당 문건 유출’에 조국당 “멋대로 만들고 내부싸움, 황당하다”」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2월 7일 자 5면「합당 갈등 속 ‘내부 문건’에 발칵… 수습 나선 정청래 ‘동분서주’」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2월 7일 자 6면「‘합당 문건’에 민주당 발칵… 비당권파 “밀약 의혹”」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2월 7일 자 6면「‘조국당 인사 최고위원 지명’ 합당 문건에… 與 내홍 심화」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2월 7일 자 6면「與 ‘합당 문건’ 파문… 정청래 “보고 못받아” 친명계 “사과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8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모두 동아일보가 단독보도 한 민주당 합당 내부 문건과 관련한 내용을 인용한 속보들이다.
동아일보는 앞서 6일 자 1면「與 대외비 문건 “조국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내부 대외비 문건을 통해 합당 조건에 대해 검토했음을 보도했다.
하지만 문화일보 등 8개 신문사는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합당 문건’의 존재와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등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에 대해 ‘한 언론에 따르면’, 혹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등으로 표현하며 동아일보의 앞선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타 언론사 보도의 실체적 내용을 인용할 때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