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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28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 외 1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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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2월 2일 자 A3면「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1), 2월 26일 자 A1면「“대통령 뒷전 느낀적 없다”/李, ‘명청 갈등’ 우려 진화」2) 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2월 2일 자 A1면「李, 다주택자 겨냥/“이게 마지막 기회”」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월 2일 자 1면「李대통령 “투기억제 실패할 것 같나…다주택 팔 마지막 기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 1)과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31일 소셜미디어 ‘X’에 ‘<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제목으로 올린 글 등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게시글을 토대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며 집값 안정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3개 신문은 이 대통령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미디어(SNS), SNS라고만 표기했다. 또 동아일보 1) 기사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 >’ 제목의 게시글을 소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SNS라고만 적었다.
      동아일보 2) 기사는 이 대통령이 2월 25일 역시 ‘X’에 올린 ‘<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로 시작되는 게시글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뉴이재명’ 그룹이 부상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지지층 분열 우려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고만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글을 인용 보도할 때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밝혀야 한다. 계정과 채널의 정식명칭 또는 계정의 운영 주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의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