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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27 강남 양도세 18억 폭탄…“다주택자 ‘싼 집’부터 판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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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2월 2일 자 6면「강남 양도세 18억 폭탄…“다주택자 ‘싼 집’부터 판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위 기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취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 대응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게 되면 부동산 매물이 묶여 시장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가 낮은 값싼 집부터 처분하고 값비싼 강남 주택들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다.
      신문은 이 기사에 대한 제목으로「강남 양도세 18억 폭탄…“다주택자 ‘싼 집’부터 판다”」라고 달고 있다. 강남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18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폭탄’이라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양도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해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