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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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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4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44%:31%, 40%:36%, 38% …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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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2월 19일 자 6면「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44%:31%, 40%:36%, 38%:36%」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3사가 벌인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 후보 선호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라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3사 설문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기사는 이어『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라고 했지만『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이 같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언급없이「40%:36%, 38%:36%」이라며 숫자만 나열하고 있다.
      오차범위 내 숫자 차이는 실제 그 범위 안에서 언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통계학상 그 차이에 유의미한 의미를 둘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