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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6년 2월 27일 자 A2면「정원오 ‘여수 힐링센터’ 논란…통일교 유착 의혹 도마」제목의 기사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서울 성동구가 전남 여수에 건립한 ‘성동구 힐링센터’와 관련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성동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복지 시설이 해당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의 고향이자 연고지인 여수에 건립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해당 힐링센터는 정 구청장 소유의 농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통일교 개발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또 힐링센터 반경 2㎞ 이내에 통일교 소속 청소년수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안철수 의원의 비판과 의혹 제기만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원오 구청장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정 구청장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힐링센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됐는지, 해당 시설의 부지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정 구청장측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는 온라인판에 정 구청장의 반박을 실은 후속 기사를 내보냈으나 지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한 쪽의 입장과 발언만을 다루는 것은 편파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