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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6년 2월 26일 자 7면「묻지 않는 ‘창고형 약국’…놀이처럼 퍼진 약물남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방식으로 환각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OD(overdose)’ 놀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자가 약을 직접 골라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약물 과다복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과다 복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구매 경로와 환각 효과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기사는『종합감기약 가운데 캡슐 형태로 된 알약 10정이 든 약 상자 4개를 한꺼번에 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직원은 제품을 훑어본 뒤 곧장 바코드를 찍어 결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증세나 복용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며『창고형약국은 소비자가 약을 자유롭게 골라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구입 장소와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OD는 종합감기약, 수면유도제 등 일반의약품 수십개를 한꺼번에 삼키는 방식으로 환각을 경험하는 행위로, 최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인증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OD를 ‘최근 유행’ ‘인증문화’로 다뤄 학습 모방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아울러 ‘수십 개의 빨간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둔’ 인증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