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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년 2월 19일 자 10면「“엉빠따 한 대에 2만원”…‘맷값 장사’ 선 넘은 폭력 생중계」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송출되는 이른바 ‘맞방’(맞는 방송)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엉빠따(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것)는 1회당 2만2000원』,『맞는 부위와 때리는 도구가 마치 식당 가격표처럼 안내돼』, 『당구 큐대나 야구 방망이처럼 구타 도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후원 금액은 올라갔다』등과 같이 ‘맞방’의 실태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또『진행자들은 가슴이나 성기 등 급소를 때리기도 했다』고 소개하면서 채팅창에『‘더 세게 때려라’, ‘더 맞아야 된다’』와 같은 반응이 바로바로 올라왔다고 알렸다. 기사는 실시간 ‘맞방’은 성인 인증을 해야 시청할 수 있지만 편집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무방비로 소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성인 ‘맞방’의 유해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인정한다고 해도 기사 본문이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뤄 오히려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야구 방망이로 출연자를 때리는 그래픽을 함께 배치한 것은 과도하게 자극적인 편집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하면서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폭력성 있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