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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20 “수면제·술 함께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해범, 챗GPT …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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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6년 2월 20일 자 10면「“수면제·술 함께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해범, 챗GPT에 물어봤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2월 20일 자 20면「남성 연쇄살인 피의자, 범행 뒤에도 ‘#맞팔디엠’ 올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여성 김모 씨를 경찰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신문들은 김 씨가 범행 전 인공지능(AI)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떤가” 등과 같이 약물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물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을 적시하고 피의자 김씨가 범행을 거듭할수록 약물 투여량을 늘렸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으로 쓰는 약물』이며『김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2?3차 범행에서는 1차 범행 때보다 약물 투여량을 늘렸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에 항불안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을 넣었』으며『1차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 신문은 벤조디아제핀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복용량 등을 AI에게 물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뤄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