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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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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셀럽의 신혼집 ‘흑석동 마크힐스’ 펜트하우스 호가 105억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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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2월 11일 자 22면「셀럽의 신혼집 ‘흑석동 마크힐스’ 펜트하우스 호가 105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위 기사는 서울 흑석동 마크힐스 펜트하우스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흑석동 한강변의 녹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이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펜트하우스에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흑석동 마크힐스의 첫 매수자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손윗동서이자 기업인 손명원씨』라며『손 전 대표는 마크힐스 완공 10개월 전인 2008년 5월에 2층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11년째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이어『이 단지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배우 장동건과 고소영의 신혼집으로 알려지면서』라며『장동건이 마크힐스를 매입한 비슷한 시기에 배우 현빈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을 27억원에 매입했다』라고 밝히는 등 마크힐스에 사는 연예인들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언급된 연예인에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김연아 등도 포함돼 있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지를 노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례로 팬들은 물론 안티 팬들까지 몰려들 수 있고, 이 경우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거주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특정 부동산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