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경제 2026년 2월 4일 자 1면「산업 죽이고 지역 갈라놓는 ‘전기요금 차등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정부가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로 인해 기업별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전라도와 경상남도 등에 거점을 둔 기업은 싼 값에 전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 중부 내륙 사업장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산업 죽이고 지역 갈라놓는 ‘전기요금 차등화’」로 달았다. ‘전기요금 차등화’가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산업을 죽인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산업이 실제로 “죽는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고 지역이 실제로 “갈라진다”는 실증을 분석한 내용도 없다. 다만 3면 관련 기사에서 전기요금 차등화로『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으로 충청권 중화학 업계가 지목된다』면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동일한 대기업이라고 해도 생산공장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는 사례가 많다. 현대제철만 하더라도 포항공장과 순천공장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전기요금 차등제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포항공장과 순천공장은 내려갈 요인이 있는 셈이다.
또 기사는『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철강?석화 기업들도 당혹감을 토로한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상당수 영남과 호남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전기요금 차등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기사는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송전비 반영 체계 개편 등 전기요금 차등화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전기요금 차등화의 어두운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 또 일반 독자가 제목만 보면, 정책이 이미 산업에 치명타를 줬고 지역 분열이 현실화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