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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17 구조개혁 반대 ‘부메랑’/노조간부 월급도 못줘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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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2월 2일 자 1면「구조개혁 반대 ‘부메랑’/노조간부 월급도 못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직 정년퇴직자는 늘지만 신규 채용 인력은 줄어든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이 감소하고 조합비도 덜 걷히면서 노조 전임자(간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매년 정년퇴직으로 1000명 안팎씩 퇴사하지만 신규 인력은 300~500명에 그치는 요인 이외에 조합비가 1.2%에서 1.0%로 인하돼 노조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2026년 노조 간부의 임금 미지급액이 총 28억1300만 원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기사는『세계적으로 로봇 도입 등 공장 자동화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노동 구조 개혁에 반대한 결과가 ‘조합원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구조개혁 반대 ‘부메랑’/노조간부 월급도 못줘」라고 달았다.
      그러나 기사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즉, 노동 구조개혁을 시행했을 경우 기아차 노조의 조합원이 늘어나고 재정난도 완화될 것이라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한국경제는 4면에 실은 관련 기사에서 노동 구조개혁의 핵심을 직무급제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으로 꼽고 있다. 기사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정규직 노조 약화가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자구책 대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호봉제를 고수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가 직무급제와 근로시간 유연화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조합비가 종전 규모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직무급제나 근로시간 유연화는 임금 축소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임금 축소는 자연히 조합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사는 노동 구조개혁이 곧 조합비의 이전 수준 유지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또 대기업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생산라인 자동화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4면 기사 본문에서도『현대차와 기아가 공장 생산직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퇴직자 대비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생산직 신규 채용 감소는 공장 자동화 확대와 인건비 절감 전략의 영향이 크며, 이는 노조의 구조개혁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기사는 조합원 감소가 노조의 경직성과 기득권 유지 태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구조개혁 반대의 부메랑’이라는 프레임을 제목에 반영했다. 이는 복합적 원인을 단순화해 특정 책임으로 귀결시킨 것으로, 예단이나 편견에 기반한 비판과 제목 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