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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1월 16일「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이란 제목으로 ‘파일조’ 라는 음란사이트를 광고하고 있다.
소개 화면 자체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남성이 민소매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소개화면을 통해 들어간 사이트는「성인 콘텐츠 14일간 무료」란 제목으로 다양한 일본 여성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재차 클릭해 들어가면 「아이돌급 처제의 면빤티 도끼 유혹」등 민망한 제목의 음란물이 망라된 게시물을 회원가입후 감상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신문광고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도 안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