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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03 잔기침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폐섬유증 시작 신호...…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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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1월 14일「잔기침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폐섬유증 시작 신호...‘이것’ 한모금으로 굳었던 폐 녹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잔기침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폐섬유증 시작 신호...‘이것’ 한모금으로 굳었던 폐 녹였다」란 제목으로 ‘마가보감 프리미엄’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10년째 만성기침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기관지염, 폐기능 저하를 겪었다는 미상의 60대 초반 남성의 체험 블로그 형태로 제품이 홍보되고 있다. 이 광고는 섭취자들의 ‘후기’를 인용해 『단 7일 만에 기침의 98% 감소, 가래 99% 감소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기관의 조사 결과가 아니다. 독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특정인의 후기를 바탕으로 의료 증상 개선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는 특히「‘이것’ 한 모금으로 굳었던 폐 녹였다」란 단정적 표현으로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5항(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을 위반한 것으로 허위·과장된 문구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