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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02 “치매물질” 99% 억제시킨 ‘이것’, 안개걷힌 듯 머리 싹~ …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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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1월 5일「“치매물질” 99% 억제시킨 ‘이것’, 안개걷힌 듯 머리 싹~ 맑아져...!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치매물질” 99% 억제시킨 ‘이것’, 안개걷힌 듯 머리 싹~ 맑아져...! 」란 제목으로 ‘천수복’ 동결건조누에 홍잠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험을 통해 단기기억력 173% 증가, 악성종양 88% 감소,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99% 억제 등의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험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 시행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광고는「“치매물질” 99% 억제」란 단정적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5항(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을 위반한 것으로 허위·과장된 문구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