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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07 도심으로 들어온 기형적 대형약국…‘처방·조제’까지 … 외 1건

약사공론       발행인  권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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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1월 21일「도심으로 들어온 기형적 대형약국…‘처방·조제’까지 영역 확장」, 1월 22일「기형적 약국 확산, 결국 법이 속도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약사공론의 위 기사들은 자본력을 갖추고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대형약국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들 기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약국을 ‘기형적 약국’으로 판단해 큰 제목으로 올리고, 본문에도 ‘기형적 약국’으로 표현했다.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 대형약국을 ‘기형적 약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기형(畸形)’은 ‘사물의 구조나 생김새 따위가 정상과는 다른 모양’(표준국어대사전)을 이르는 말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형약국을 ‘기형적 약국’로 표현한 뒤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언론 매체가 대형약국을 ‘창고형 약국’으로 표기한 것과도 비교된다.
      약사공론의 이런 보도는 ‘대형약국=기형적 약국’이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기사는 기자의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대형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약사 사회의 입장을 주로 반영함으로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