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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2026년 1월 26일 자 1면「‘2시간 무료’… 이후 드러난 거제 공영주차장의 민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거제신문 기사는 거제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시책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거제시가 새롭게 도입한 주차 시책으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은 늘고 주차 부담이 줄었지만, 공영주차장 3곳 가운데 유독 고현시장 주차장의 경우 수입이 줄어든 데다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신문은 고현시장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시간 무료’ 시책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무료주차권 중심의 운영 구조와 위탁관리 구조 때문이라며 일각에선 시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제 공영주차장의 ‘민낯’을 조명한 이 기사는 취재력과 분석력이 돋보이긴 하지만 정작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거제시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입장을 다루지 않았다. 기사 내용에 미뤄 공용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거제시 등의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 기사에 반영함으로써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거제신문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