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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51 이천시 집값 난리났다! 20년 전 분양가..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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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모바일 홈페이지) 1월 19일「이천시 집값 난리났다! 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광고는 “경기도 이천시 아파트 가격이 20년 전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접한 독자에게 “싼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클릭하면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이천 롯데캐슬이 선착순 분양한다는 내용의 기사형광고가 보인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년 전 분양가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한다. 위 광고는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이다.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