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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49 청주 반도체 특화단지 호재, 아파트값 10배 상승!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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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일「청주 반도체 특화단지 호재, 아파트값 10배 상승!」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2일「청주 반도체 특화단지 호재, 아파트값 10배 상승!」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월 2일「청주 반도체 특화단지 호재, 아파트값 10배 상승!」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는 “청주 반도체 특화단지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10배 상승” 제목의 광고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를 단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주된 내용은 ‘송절 1지구 현대 테크노 레이원시티’ 분양 내용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 전이다. 분양이 실제 가능 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도 아니고, 10년 거주(임대로 보임) 후 분양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근거, 설명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