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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48 화제의 신작 여서 바로보기

이코노믹데일리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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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코노믹데일리(m.economicdaily.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22일「화제의 신작 여서 바로보기」제목의 동영상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코노믹데일리의 위 광고는 선정적 표현을 담은 GIF(움직이는 속칭 ‘짤’)광고다. 클릭하면 ‘화일조’라는 성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페이지가 뜬다. 내용의 대부분은 성인전용 비디오 여배우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뜨거나, 성인물 다운받기 등을 유도하는 글로 채워졌다. 해당 이미지 또는 작품을 클릭하니, 성인동영상 플랫폼이 열리거나,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