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46 처형의 모든 것 외 2건

1.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대구일보(idaegu.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1월 19일「처형의 모든 것」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월 22일「처형의 모든 것」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5일「처형의 모든 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 소설 광고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Hi Book’이라는 웹 소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웹 소설 일부가 게재됐다.
      그런데 내용이 남녀간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들로 채워졌다. 그러면서 다음 글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라고 주문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등